본문 바로가기
알리익스프레스

인사청문회! 대한민국에서 필요해? 대통령 사인 끝~

by mostheri 2023. 10. 12.
반응형

굴욕적인 일제의 식민지 시간이 지나고 대한민국 에 자유를 상징하는 민주주의라는 제도

가 초기에 도입되었을때 진정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는 

주위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답답하면 소리지르고 타인에 빰을 때리고 "나에 자유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나에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같이 존재하여야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처음 자유라는 단어를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0~70년대 한가의 기적을 이루면서 점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다 보니 정치 또한 선진국

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1998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이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20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합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하고, 행정부의 공직 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공직의 품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합니다.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공직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합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국정원 차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 고위공직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도덕성, 정책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답변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준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항상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청문회 참석을 의무화하고, 불성실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중심으로 검증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직의 품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주요 내용

인사청문회의 절차

1.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지명합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3. 상임위원회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요 내용

1. 학력, 경력, 재산

2. 도덕성, 정책능력

3. 공직 수행에 대한 비전

인사청문회의 한계

1. 후보자의 청문회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항상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인사청문회의 한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인사청문회 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61년째 살고 있으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향하면서 경제적으로

부국해지고 사회복지에도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정치입니다 

세계에서 전임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일 것이고 전임대통령이 자살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무이 한 나라 가 대한민국 일 것입니다 

제 생각에 대한민국정권이 다음 대통령에서 바뀐다면 아니 지금의 집권당이 야당이 되는 시기 가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따라가겠다는 인사청문회? 이것은 앞으로 개나 줘버려야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청문회의 검증과 상관없이 19명의 장관이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참할 일 없나 봅니다 이 필요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면 되는 것을 굳이 지체 높으신 국회의원들이 소리 질러가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처음 봤습니다 

법을 너무 잘 아는 대통령이서인가요?

국민 위에 있는 법 법 위에 있는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이 참 길어만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