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경제,사회뉴스

주식거래세법 주식매매시 내는세금에 또 세금을 징수하려는세법

by mostheri 2023. 11. 20.
반응형

제가 주식자동매매 모의투자를 하면서 매일 매매결과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엑셀로

저장을 해오다가 키움증권 캐치모의매매 의 매매결과와 비교해보니 금액차이가 나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캐치모의 매매에서의 매매결과는 증권회사 수수료와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매매결과 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주식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매매수익에만 치중하고 주식매매 시

증권회사 수수료와 수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매번 지불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거래세법 개정안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회사에 월 얼마의 수수료와 국가에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 글을 보시면 지금 당장  증권 HTS에서 한 달간 매매로 인해 지불한 증권회사 수수료와 세금

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윙투자나 단기 장기 투자자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단타매매를 하시는 분이 보시면 

금액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식 매수 매도 시 지불하는 세금은 거래소세와 취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입니다. 

● 거래소세: 매도 시에만 부과되며, 매도 금액의 0.25%가 과세 대상입니다.

● 취득세: 매수 시에만 부과되며, 매수 금액의 0.15%가 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매도 시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여 매도 소득금액의 22%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은 매매 대금이 아닌 매도 대금에서 거래소세를 뺀 금액입니다.

세금 계산은 매도와 매수 시점의 금액 차이로 이루어지므로, 이익 또는 손해

여부에 따라 지불하는 세금의 양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면서 수익 나던 손실이 나던 국가에 거래할 때마다 따박따박

아주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여기에다가 1년 주식매매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투자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거래세법 개정안

정부는 개인의 주식매매 수익이 1년간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징수는 '주식매매이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계산기간

소득세법상, 주식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해당 연도 내에서 발생한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주식매매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징수합니다.

2. 과세 대상 금액

정부는 1년간의 주식매매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주식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세율

주식매매 수익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세금 납부 시기

주식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주식투자자 가 주식매매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금 부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세금을 적절히 납부해야 한 것이 주식거래세법 개정안입니다 

 

개인 소득세율

주식거래세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주식매매 수익이 1년 5,000만 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5천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익을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사업소득세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율 35% 인 개인사업자가 주식투자를 해서 1년 동안 7,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면 5,000만 원 이사의 수익 2,000만 원에 세율 35%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외에

어처구니 가 없지만!!! 700만 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OMG!

물론 주식투자를 해서 1년에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딱히 세금을

더 낼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변동성이 심하고 세력들이 판을 치는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투자금으로 1년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주식매매를 할 때 수익 이 발생하던 손실이 발생하던 세금 따박따박 가져가면서 

다시 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개인투자자 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불합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투자자도 똑같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간이 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주식매매 수익에 대한 간이세액표

 

과세 대상 금액

1년간의 주식매매 수익

 

세율

과세표준 12,000만 원 이하 6%

12,000만원 초과 46,000만 원 이하 15%

46,000만원 초과 88,000만 원 이하 24%

88,000만원 초과 300,000만 원 이하 35%

300,000만원 초과 38%

소득이 없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으로 1년간 8,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 원의 초가금액 3,000만 원을 과세표준 15% 를 적용하여 4백5십만 원 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주주 세금 감면제도" (Small Shareholder Tax Credit)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식거래세제개정안 은 이중세금을 내야 하는 매우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회사에 수수료와 주식매매 시 별도의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또다시 내야 된다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생각 이 있어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지불하는 세금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는 소액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보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액주주 세금 감면제도" (Small Shareholder Tax Credit)라고 불리며,

매매 대금 중에서 최대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대금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까지는 감면 대상 금액으로

인정되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일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감면 대상 금액은 매매 대금 중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며, 감면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 등

기업체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주당 가격이 10,000원인 주식 1,000주를 매입하였다면,

매매 대금은 10,000원 x 1,000주 = 10,000,00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매매 대금은 한 거래에서 거래한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액주주 세금 감면제도에서 말하는 "매매 대금 중에서 최대 1,000만 원"은

한 거래에서 거래한 매매 대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감면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주주 세금 감면제도는 개인투자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며,

감면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은 국내 증권사가 직접 세금을 감면한 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단, 감면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금액 이하의 

금액만큼 감면이 적용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거래세법 개정안 시행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매매 수익에 대한 세금 징수에 대한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세와 지방세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 외에도 투자 수익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세금 부과와 관련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정부와 국회 등의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상정과 표결, 그리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과 시행일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법안 내용이 계속해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전에 다시 검토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