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복지제도2

오늘의 복지 뉴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금액 절감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금액절감 과 50만원 취업수당 신설 정부가 반복 수급, 미자격자 수급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됐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본.. 2023. 2. 9.
중앙부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 202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