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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을 지급하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by mostheri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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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19와 경기침제 물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이 근로자 를 고용유지 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61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61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이나 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를 위해 1인당 300만 원씩

약 20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에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입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하고 기업체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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