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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알고계세요?

by mostheri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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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병원에서 정기검진 도 받아야 건강하게 오래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돈이지요?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발전되다보니 국김건강복지에 대한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 서울형 유급병가(서울형 입원 생활비)지원제도 란 ?

근로자가 부상,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료한 일용근로자,특고,프리랜서,1인소상공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생계유지 를 노동생산력 향상에 기여있게 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신청지원대상과 지원자격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한해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검진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그외기타검진,암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치료목적이 아닌 입원, 공단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은 제외

외국 국적자

 

●  지원내용

 

신청자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거주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선정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의 합이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2,077,892원)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기한 : 퇴원일,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온라인 : 접수시스템 (sickleave.seoul.go.kr)
방문 :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구비서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 :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 확인서
근로확인서류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특수고용직인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회사발급 서류 제출)
재산확인서류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세부 소득 · 재산기준

소득 :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의 80% 산정

● 지급예시

● 문의처

다산콜센타: 01-120

거주지 관할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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