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오늘 5월3일부터 신청하세요

by mostheri 2023. 5. 3.
반응형

청년지원월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월  2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를 5월4일 부터 신청받습니다.
서울시는 5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 서류

1.임대차계약서

2.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3.가족관계증명서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되며,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하고,

오는 8월 말부터 격월세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기간 

2023.5.3.(수) ~ 5.16.(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