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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22일 까지입니다

by mostheri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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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집입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으로 한시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2023년 8월 22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중앙정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12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부모와 다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만 19세~34세) 보증권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보증부월세를 거주하는 청년

● 만 19세~34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월세가 60만 원 초과 가 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예)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 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약 1만 원=5백만 원*2.5%/12월)과 월세액 합계가 약 66만 원 이므로 지원가능

▲소득 재산 요건

소득재산요건

● (청년 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자+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월세 실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거쳐 분할지급

   방학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 전하는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 2224년 12월) 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가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변경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중지

▲중복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2촌 이내주택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신청 방법

▲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도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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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도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신청

● 거주지 기초자치단체 방문신청

●구비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신청

▲ 지급시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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