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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과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방법

by mostheri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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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온 나라 가 뒤숭숭하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반면 정부에서는 딱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전세대출을 20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또다시 이렇게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날 경우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 이와 같은 사기피해가 잃어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기존전세대출을 20년 분할상환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방법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은다고 해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과 전세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란, 가짜 보증금 지급 조건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내놓게 되어 전세금사기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선입금을 받고 집주인이 없거나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다음, 사라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전세사기의 희생자로는 학생들, 초보 직장인들, 이사를 해야 하는 자녀와 부모님 등, 집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층들이 있으며, 사기꾼의 수법이 다양해 상황이 다르게 이뤄집니다.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중개업체나 개인 매물광고를 통해 월세, 보증금, 전세금의 선불 결제 혹은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 등 거래서류를 제공한 후 사라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편,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개업체나 매물 광고 직원을 경유하여 전화나 문자로만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집주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거주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나 부동산 사이트를 이용하고, 계약 전에 상세한 문서 작성 및 둘러싸인 사람들의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서와 확인증명서, 보증증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개업체나 매물 홍보 판촉 직원을 경유하여 전화나 문자로만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이름 확인

계약서에 집주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표나 계좌 이체 등의 대금 입금 시에는 계좌주의 이름이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해외송금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의 활성화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중개업체 이용

중개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중개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등이나 부동산 사이트를 통하여 전화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을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과 후기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사건과 같이 중계 업체와 짜고 전세사기를 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집주인과 중계업체 가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한경우 중계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기회에 이런 법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4. 보증금 이용

보증금조건으로 전세금을 내는 판매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거래 시 반드시 입주예정일과 사용하는 방과 주변 시설 상태 등의 사항들을 판매자와의 통화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악의적인 소송에 대비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대인관계 사항은 상기하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들(예를 들면, 기계적 결함이 많은 문제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사전에 생각해 보아, 방어책을 마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삼자 변호사 의견을 듣거나 계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법적인 대응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금 회수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특별대출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소득, 담보재산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우리은행 이삿짐 택배 서비스

우리은행에서는 '이삿짐 택배 서비스'를 통해 전세금수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선택적으로 전세금 회수와 참재 등록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신속하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4. 우리은행 전세보증보험

우리은행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회수를 지원합니다. 적합한 보증대상 적합자가 되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금을 보증받아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경위와 개인 신용 정도, 입주 기간 등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위의 방법들 중 적합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조항 확인

계약서에 기재된 면책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책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송금 자신 있을 경우 활용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또는 해외 거주자 경우,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 등은, 외국인이 제출한 부실의무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입법자가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외송금 관련 법률인 '해외송금부실대처지원실태개선법'에 따라 해외송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전자화폐 등으로 선불 결제하여 전세금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중개업체 등 매개자에 대한 책임소재

중개업체 또는 매개자(소타업체 등)가 전세금 지급 유예나 선불 결제 등의 방식을 권유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자신들이 보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 중 적합한 방법을 고민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센터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1. 법무법인 나무 

https://nulumlaw.com/ 페이지에서 선불 전화 상담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Introduce.jsp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 매칭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울시 전월세중개시스템 사기피해자 구제센터

02-2074-1630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s://www.ctrc.go.kr/ 페이지에서 신뢰성 높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연락처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구제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전화 상담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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