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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by mostheri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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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이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 을 임신한 경우 에는 75일)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1.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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