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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꿀팁 국민취업제도

by mostheri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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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50% 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외국에서 10년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 인지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면 정치도 좀 잘했으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일 텐데 한국인의 정신 개조

를 할려면 아직도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가로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이나 100세 시대에 60도 되지 않아

은퇴한 장년들에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국민취업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대한민국의 국민취업제도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 은 재산 5억 이하)

이면서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와 수당(비용) 또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A유형

A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B유형

B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A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A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9.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A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10.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A.B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A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B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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