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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2

중앙부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 2022. 5. 6.
정부24에서 시행하고있는 생활안전자금융자 에대해서 아시나요? ♥ 생활안전자금융자 대한민국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위하여 생활안전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 중(단,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