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도로위의 살인자 음주운전 을 추방해야합니다

by mostheri 2023. 5. 7.
반응형

살인 (殺人) 살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살인죄 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말하며 대상을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켜 버림과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사죄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 중 보편적으로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입니다

생명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고대에서도 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중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형, 종신형, 추방이 기본이었으며 현재에도 다른 어떤 범죄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의 한 사망사고 에는 전혀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사고  출처 네이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자동차는 인간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고 자동차 가 없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자동차는 인간에게 매우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로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편리한 자동차에 의해 인간이 죽을

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통사고의 사방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은 어멱히 다른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말 그대로 차량에 의한 사고이지만 음주운전 사망은 사고가 아니고 

범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이 죽었으니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의 법은 가해자에게 매우 관대한 법입니다 특히 가진 자들에게 는 매우 편안한 법

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 사고현황  자료출처  경찰청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안전법상의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구속 처분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 징역,

벌금형, 보호처분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자가 기소되지 않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벌금, 강제 소개교육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벌금 1,500만 원 이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구속 처분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처벌

   사람 사망 : 징역 3년 이상 ~ 1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중상 : 징역 1년 이상 ~ 7년 이하

           경상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손상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 대한 치유요양비, 보훈의료비, 장애인복지비 등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윤창호법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고,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습니다

음주 기준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바뀌었고, 또, 음주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당시 원안은 징역 5년 이상이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3년 이상으로 결정한 법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예전에 주로  야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요즘은 대낮에 그리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대낮음주운전 사망사고    출처  네이버

야간음주 운전이 아니 아침, 대낮 음주운전 은 한잔인데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옛말에 낮술은 부모 도 알아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의 기준과 실제 처벌수위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으로 간주합니다

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돌발 상황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만 원~2000만 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수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음주오 인한 심신 미약 상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고 면죄시켜 주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법입니다

있는 놈들에게 3,000만 원 그걸 돈이라고 생각할까요? 

특히 음주 운전은 초범보다는 재범에 의해 사고가 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수위보다 실제 수위가 너무 미약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벌금을 내고 다시 사회생활 을 할 수 있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유족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허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긴 시간과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가해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사고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고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 하며 반드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속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에 의한 음주운전방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 설문 결과 국민 100명 중 95명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 치료를 이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규정치를 넘어서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미국, 스웨덴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는 2011년부터 통학버스,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장착을 의무화했고, 프랑스는 2010년부터 최소 8인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과 통학버스에 반드시 장착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8년 이 같은 잠금장치 도입 계획을 세워 현재 시범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023년부터 시동잠금장치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관련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참~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참 한신한 인간들입니다 

동승자 음주운전 처벌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이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2.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탄 자
3.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4.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실제 지난 2016년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탄 부인을 상대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조심하고 주의하면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 가족이 나에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 살인자 들은 감시해야 할 경찰과 고위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는 그런 나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건널목에서 손들고 준법정신을 지키고 걸어가는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