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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꼭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by mostheri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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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가장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벽창호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 보면 남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살아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요령

어머니께서 3년 전에 피해망상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코타키나발루 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어머니와 살면서 치매를 부정하시는 어머니와 부단히 싸워 가면서 코로나19

가 해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홀로 둘 수가 없어서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치매진단을 받고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몇 번의

블로그를 작성했습니다 

https://mostheri.tistory.com/320

 

치매,노인성 질환 요양병원,요양원 어디로가야하며 비용이 얼마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제가 지난 10월 제어 머니께서 피해망상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서초구 노인건강센터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약을 드시지 않고 병이 더심해지고 어머니께서 저와

mostheri.tistory.com

2년 전에 건강보험 공단에 어머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을 예전의 양로원으로 생각하고 또 TV에서 요양원에서 노인들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하 거부감이 매우 심해서 건강보험 실사 가 나올 때 일부러 외출을 하셔서 실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했을 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서 신청을 철회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말부터 어머니의 피해망상 치매 증상이 심해지 져서 가시던 경로당 도 가지 않고 

식사 도 거부 하셔서 겨우겨우 설득하여 근근이 식사를 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계셨는데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119를 불렀으나 어머니께서 병원 가시는 걸 거부하고

119 요원도 특별히 외상이 없다고 그냥 돌아갔으나 저녁에 어머니께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다시

119 블 불러 병원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세고 허리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육통 이란

의사들의 진단과 특별한 처방 없이 집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셨으나 허리통증으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식사 용변등을 모두 침대 해서 해결해야 

하기에 남자인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서초구청에서 어머니를 담당하시는 생활지도사

에게 해결방법을 문의 하니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요양원과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 

요양원 과 요양병원 의 차이점은 위에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되고 제가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과

상담하면서 알았던 내용이 요양병원에 가는 것은 건강보험 즉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은 개인이 선택해서 가면 되는 데 다소 비용이 좀 부담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은 요양원과 가정방문도우미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가정방문도우미 나 요양원 입소에 대한 조건이 6개월 전부터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만  6개월 전부터 혼자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을 때까지 생존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처럼 자식이나 친인척이 6개월 돌볼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에 전화를 걸기도

전에 사망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험을 신청한 것은 당장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하시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한 것인데 심사 기준이 6개월이란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니...

그렇다고 특별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6개월이란 기간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 같은 경우 2개월 전부터

거의 침대 생활을 하셨고 1월 초에 넘어져서 허리 를 다쳐  거동이 어려운것인데

건강보험 공단 담당자는 1월초에 넘어져서 거동이 어려운 것이 노인건강보험 기준인 6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를 하며 싵청조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인건강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부터나, 6개월 전부터나 아니 그전부터 오랫동안 침대생활만 해오신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88살이시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담당조사관도 6개월 동안 어머니께서

거동할 수 없었다는 걸 아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사람이 그냥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산다는 것도 

어떤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생활보호사의 도움으로 지난 2개월간 가사 상담도우미 가 와서 어머니 말벗이 되어주어 어머니께서

조금은 호전되었지만 3월 초에 다시 도우미 방문 이 끝이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 시간이 4월 초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초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신청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내용 들을 저를 포함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두들이면 열리리라! 는 말이 있듯이 동사무소, 구청 인터넷등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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