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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오늘 5월3일부터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월 2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를 5월4일 부터 신청받습니다. 서울시는 5월3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돼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39세 이하인 형제나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고,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 5천만원 .. 2023. 5. 3.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22일 까지입니다 청년들의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집입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으로 한시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2023년 8월 22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중앙정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12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부모와 다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만 19세~34세) 보증권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보증부월세를 거주하는 청년 ● 만 19세~34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 202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