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여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또한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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