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도움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움말
★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절차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개편제도 요약
★ 급여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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