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인 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나이 60 즉 환갑이 넘으면 노인
이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당신 노인복지라는 것은 자식들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로원에 가는 것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이는 국가가 되다 보니 국민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행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희망에 따른 다양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반추고 어르신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대한민국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단,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제외가 됩니다
▲유사중복사업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노인맞춤 돌봄 지원내용
1. 안전지원서비스
어르신에게 안부전화, 방문 및 생활상의 안전여부 확인지원
2. 사회참여서비스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활동, 평생교육, 자조모임 등 혼자 고립되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를합니다
3. 생활교육서비스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악황\ㅔ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 일상생활서비스
어르신들의 이동동행, 식사 및, 청소 관리등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5. 특화서비스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거니 우울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별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을 제공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신청 및 절차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 센터
신청방법: 직접방문 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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