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이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 을 임신한 경우 에는 75일)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지원금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최저임금액)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1.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2.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2.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4.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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