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조건1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22일 까지입니다 청년들의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집입하고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특별지원으로 한시적 으로 지원하는 제도 이므로 2023년 8월 22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지원합니다 ♥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중앙정부에서 2022년 8월 22일부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12월 동안 매월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연령 거주 요건 ●부모와 다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만 19세~34세) 보증권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로 보증부월세를 거주하는 청년 ● 만 19세~34세 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