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타키나발루 스마일 KK1 당신은 코타키나발루 에서 월 급여 500$ 을 받고 일을 할수 있습니까? ♥ 무식하고 경우가 없는 것은 정말 죄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9,620원 월급여로 따지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대 한국도 아닌 외국에서 월 4회 휴무에 월급여를 500$ 받고 일을 하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할지 참 굼금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관광도시 코타키발루에서 노동비자를 미끼로 월 500$ 을 주고 그것도 8개월 동안 일을 시키고 노동비자 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라고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도 안 하고 살고 있는 숙소에서도 나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8개월 중 6개월 을 급여 500$ 을 지급하고 노동력을 찾치한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급여 를 달라고 하니 어떤 죄목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 고소하겠..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