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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빵한조각훔친죄로5년감옥을산 장발잔과 대한민국의법

by mostheri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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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 잔의 5년 감옥 살이 

 

장발 잔은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다.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로 어릴 적 한 번쯤은 다 읽어본 책이라 생각됩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에서 생각해봐도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5년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도 가옥한 형벌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래부터 악인은 아니었지만 빈곤으로 죄를 저지른 다음 계속 탈옥을 하는 과정으로 19년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품게 되며 교도소를 출소한 후 갈 곳이 없어 묵게 된 성당에서 몰래 은식기와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다가 잡히고 마는데 미리엘 주교에게 죄를 용서 받으면서 그 이후에는 회개하여 일생 동안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이야기 .

그 역시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서 유혹에 흔들리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 끝에

최선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선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죄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흘을 굶으면 남에 집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처럼 생게형 범죄도 있지만 인간의 삐둘어진마음이나, 욕망, 실수에 의해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범죄 보다도 범죄후 가 더 중요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의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그밖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兩性)의 평등, 선거에서의 

평등 및 경제질서 등의 규정에서 실질적 평등의 구현을 위한 적극적 규정을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과연 그렇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지는 대한민국 법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있는사람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이요 없는 사람은 필할 수 없는 족쇄 "

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 법은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법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계속 재범을 하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이 무섭다면 죄를 짔는다는 것에 대해 한번은 더 생각하고 망설이고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무슬림 국가는 아직도 태형이 존재합니다 무슬림 법을 보면 현대에 관점에서 볼 때는 가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범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인권! 중요하지요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 여러여자를 강간하고 살인한 강간살인범, 아무런

원한도 없이 여러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돈을 위해 어린이를 유괴하여 죽인 유괴범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 그런인권도 보호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성추행으로 그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택한 여군에 대한 범죄자와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여군의 죽음만큼의 벌을 받고 있나요?

군대, 회사, 사회 성추행 제 생각에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에 다닐때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2차 노래방을 갔을 때 여직원이 회사 상사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몸을 최대한 멀리하고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식이 있으면 2차 갈 때 웬만해서는 여직을 집으로 가게 하려고 여러 핑계를

대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여직은 똑같은 회사의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회사의 상사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TV 뉴스를 보면 범죄자의 인권 어쩌고 하며 얼굴 공개를 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범죄자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호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 하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들은 어떤심정일까요?

저는 뉴스 를 자주 보지만 가끔 우화 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대 징역 7~8년  유아, 청소년 성범죄 징역 4~5년 그 정도면 죄가 없어지나요? 

그 시간이면 그 범죄자가 다시 이사회에서 같은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발적이나,

사고에 의한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 법의 형량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더욱더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법이 무서워야지 

법이 무섭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빨과 발톱이 없는 고양이 를 쥐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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