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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처녀총각들 결혼하세요! 결혼장려금 700만원 준다고합니다

by mostheri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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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가를 위한 결혼장려금 

저는 386 세대입니다 50~60 년도에 문화시설도 없고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었고 아들 선호

사상이 깊다 보니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낳다 보니 그 당신 한가정이 보통 4명에서 많게는

10남매까지 자식을 두는 가정이 있다 보니  6.25 전쟁 후 피폭해진 경제사정과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다 보니 제3공화국 애 서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서 한가족에

2명 정도의 자식만 낳을 수 있는 계몽과 캠페인은 통해 인구를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도 포스터와 캠페인 , 표어 글을 만드는 대회가 열려서 많은 표어가 학교 게시판

이나 일상생활 게시판에 걸어놓기도 하고 TV나 영화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듣고 본 표어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표어도 많이 있었던 때가 60~70년도입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를 지나 90년도부터 한가정에 아이가 하나, 또는 둘 이상 낳지를 않다 보니

대한민국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00년도부터는 결혼도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1명 정도를 낳다 보니 점점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어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앞으로 현역군이 모집하는 징병제를 바꿔야 할 것이고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여 많은 대학들이 폐교 가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4형제만 해도 저 하나 둘째 아들 2, 딸 1, 셋째 딸 2 , 막내는 아이가 없습니다 

인구정책 변천사

그러다 보니 오늘 뉴스에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 정착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 충남 부여군 결혼장려금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여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를

통해 결혼정착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역화폐로 나눠 지급하는 내용이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시 200만 원,

2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 원,

3차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인구 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부여군의 지난해 기준 혼인 건수는 149건으로 2015년

264건과 비교해 약 44% 줄었다.

이는 출생아 수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여군은 설명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과 태안군, 예산군 등이 유사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도 30여 개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결혼 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되레 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 1월, 결혼장려금으로 500만 원과 입양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공포한 청양군의 인구는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3만 2200여 명이던 청양군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3만 400여 명까지 줄었다.

청양군은 2018년 8월, 신혼부부 15쌍에게 실제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지급했다.

청양군은 출산장려금은 물론 입양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 중인 태안군과 예산군의 인구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이 인구 감소를 막는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 인접한 지자체끼리 지원금 경쟁이 인구 뺏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내놓은 관련 감사보고서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지자체 인구에 영향을 줬는지

살펴본 결과 출산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해당 지자체의 인구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 지급 각 회차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부부이며, ​

 

★ 1차 지급 대상에 한해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에 전입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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