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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촉법소년범죄 대한민국 법 법이 무섭지 않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by mostheri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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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보호처분’에 처해진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및 장기(長期)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조치입니다 

촉법소년

 

지금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학생들의 출교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에 학생들을 선도하는 중고등 학교 때는 선도부라고 하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는 

주번이라는 완장을 차고 6학년 반별로 번갈아 가면서 주번이란 활동을 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제일 높은 학년이어서 하급생들에게 공포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무서운 존재였고

그 당시 반 인원수가 많다 보니 반전체가 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선택된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번이란 완장을 차고 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주번의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학생보다 등치가 크고 지금 말로 학교 일진 같은 애들은 주번에 말을 듣지 않고 대들더나 

위협을 하지만 실제로 린치를 가하거나 폭행으로 이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가 11~12살이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대부분 13살 정도 나이가 됩니다 

중학교 2학년 14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촉법소년 나이입니다 

제가 14살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고등학생형 들이나 어른들에게 대든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경찰서에 간다는 자체가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불량서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에 일진들처럼 

조폭과 비슷하게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거나 왕따, 집단폭행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선생님에게 대들고 인권위라는 것이

있어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 시 되어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학생들

을 통제하기 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게 지금에 현실입니다 

물론 학생을 체벌한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 마련돼야 하는데  학생들이 인권만 주장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학생들의 인격 수향을 지도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지자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는 법을 시행하려고 할 때 인권위

에서 반대 가 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인권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권위입니까?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오래된 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게 아니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윈 권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촉법소년들에 의한 피해가 당신들에게 

직접 부딪친다면 지금에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봐"‥폭주 중학생 편의점 난동 (2022.08.23/뉴스데스크/MBC)

당신들이 주장하는 촉법소년들에게 당하는 편의점 점주가 당신이거나 당신의 어린 딸이 

촉법소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촉법소년들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촉법소년 1살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반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 법은 법이다 법이 무섭지 않으면 그것은 법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백수천 명 에게 사기를 치는

다단계 경제 사법이나 국민들에게 계속 어려운 경제 활동을 강요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

들이나 폭력, 살인범들에게 대한민국은 얼마나 엄한 처벌을 내립니까?

무전유죄 유존 무죄처럼 돈 있는 놈들은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한 명이 1000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그 빌라로 전세금 을가로채고 있는 그런 범죄자를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법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앞선 나열한 범죄자들도 형량이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터무니없게 형량이 낮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그러던 범죄자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예전 제가 자동차 영업을 할 때 만난 부둥산 없자가 한탕 크게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면 편히 살 수 있다고 한 이야기 가 허풍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대한민국 법에 대해서 저만의 결론을 내린 내용이 

"법은 있는 놈에게 도망갈 수 있는 합법적인 법이고 없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족쇄이다 "

시대가 변하고 있는 지금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뻿끼지 않으려고 싸우지만

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민생안전에 눈을 돌리라고 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런 정국 인지 참 걱정스럽고 대한민국 미래가 

참 암담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푸념 아닌 푸념을 합니다 

제발 5년 후에 또다시 전임 대통령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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