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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by mostheri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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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적용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83,444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전체 평균 1인당 월 급여 270,429원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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