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1 근로장려금 5월15일 까지 신청하세요 근로장여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2023.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