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복지1 2023년 3월3일 오늘의 복지뉴스 ♥ 65세 이상도 구직급여 검토한다지만…"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인의 고용 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 부담액부터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동자는 구직급여 ..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