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게급여부양의무자1 정부 24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란 정부 중앙부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 1인 가..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