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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나에 일상생활

죄와벌 ! 죄인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by mostheri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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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사법부는 죄인에게 매우 관대하다?

 

제가 어제 코타키나발루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면서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살기 좋다는 것은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대한민국 이란 나라는 제가 60년을 살아보니

돈이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이고 돈이 없으면 그다지...

여기에 또 하나 문제 가 대한민국은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나라입니다 

사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죄를 지어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억울함 만큼 가해자들은 그 죗값을 받지 않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됩니다 

"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죽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형량이나 사형선고

같은 것은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어린아이를 강간 살해하고, 노약자, 여성 들을

연쇄살인 , 존속살인, 영아 살인 등 제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늘 상하시던 말씀 "길을 막고 물어봐라"

즉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사회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는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속 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포스팅 한 글 중에 "쥐는 이빨 발톱이 빠진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죄인들은 대한민국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말 무섭다면 한번 잘못하고 감옥 살이 를 했다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즉 형량이 너무 약하고 사법부의 행동도 범죄자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방어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이 당한 사람 이 바보, 놀림감이 되고 본인 당한 것에 대한 보상 어느 누구도 해주지

않으며 그냥 참고 울분을 달래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제 제보자 란 프로그램에서 몇 개의

사건을 보고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가 하고 저역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가 되어 벌금 200만 원을 낸 적이 있어서 그 피해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제보자에 나온 사건들이 이미 오래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에게 도 똑같은 메시지가 아직까지 오고 있고 페이스 북이나 카페에서도 똑같은 형태 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지 사건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 당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에서 살다 보니 은행통장 즉 대포통장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대포통장에 대한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자국에 돌아오게 되면 사회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살다가 뉴스를 보다 보니 그때서야 보이스 피싱이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현금 카드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신용도가

약하니 통장 거래를 늘리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 피싱에 상담을 받아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80,90 년도에 보험회사에서 꺾기 대출이나 통장거래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해주는 그런 대출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카드를 건네준 것인데 저에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받아 출금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자 제 모든 통장거래가 중지되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를 모르고 한 것인데 경찰서 있는 형사 가 하는 말이 전형적이

보이스피싱 방법이며 그 범죄자들을 잡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있는 형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범죄자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잡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결국 저는 현금카드를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벌금 200만 원 을 내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무슨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을 남에게 대여한 것 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서 벌금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매우 길어서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어제 제보자란 유튜브를 받을 때 저는 이 정도 가 정말 당해이구나 하는 생각 이 들었던 게

저는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피해당한 사람들을 보니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 들은 그 어떤 범죄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형사에게 들은 것처럼 아예 잡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냥 사건만 접수받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닐 수도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글을

쓴다고 욕을 하는 분 들도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현금 책을 잡는 것을 TV 뉴스에서 보기는 했지만

주범들을 잡는것을 뉴스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책이나 주범을 잡는다고 해도 그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 길어야 2~3년입니다 법이 너무 관대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제 본 것 중에 여행 사기를 친 여행사 사건을 보았는데 피해액이 억 단위가 넘는데

그 범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지만 1년 6개월이란 짧은 형량을 받고 출산이란 이유로 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형량을 받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

출산!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만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방치해놓고 계속 사기를 치면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누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 들은 그 가해자를 잡더라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아니 원금 회수 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준

범죄자가 받는 형량이 1년 6개월 이라니 법이 이 정도니 사긴 친범죄자나 다른 범죄자들이

다시 재범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슬림의 법이 매우 무식하고 가혹합니다 태형 50대라는 형량을 받으면 범죄자가 20대를 맞고

기절하면 치료해서 다시 50대 를 맞을 때까지 태형을 가합니다

법이 무섭지요 그러니 범죄가 그리 많지 않은 것 아닐까요?

물로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테러와 사회범죄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반성문을 대행해주는 곳이 성행한다고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문을 잘 쓰면 판사

가 참고하여 형량을 줄여준다고 하여 반성문을 대행해주는 곳에서 반성문을 받아 제출하여 형량을

감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대한민국입니까?

제가 아무리 이런 글을 백번 천 번 쓴다고 해도 뭐가 바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자유와 독재!  물론 자유가 좋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 자유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요?

 

" 어떤 때는 말보다 몽둥이가 더 약이 되고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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