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반응형
'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민 대상 시청, 구청에서 최대 2000만원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0) | 2022.05.25 |
---|---|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0) | 2022.05.13 |
정부 24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계급여 (0) | 2022.03.30 |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0) | 2022.03.18 |
2022년 년 치매전문교육 신청일정 사전 공고 (0)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