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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중앙부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by mostheri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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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기간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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