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중납부 나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으나 자격변동과 부과자료 의 조정이 되는 경우와 병원, 약국에서
보험가입자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 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이어지고 있으며 고액, 중증질환자들이 겪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출수 있는 좋은 제도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0 분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진료비, 임플란트 등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복잡하고 또 내용을 깊이 알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시고 환급금 조회를 한 후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없으면 그냥 나오시면 되시고 환금급신청하면 2~3일 안으로 통장으로 환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병원을 자주 가지 않으나 스텐트 시술을 해서 1년에 2번 가서 약을 타 오는데 약값 포함
비용이 30~35만 원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급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99,000원이 어제 입금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금액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시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타 1577-1000 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건강공단지사
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길바랍니다
지난해 병원비 166만643명 에게 2조 2,471억원이 환급되었습니다 (1인평균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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