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회 초년생이 면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이나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요즘
같이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장만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주할곳을 구입하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도 전세를 구할려면 매우 큰돈이 필요하여 월세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a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b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c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a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7천만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2020.5.8∼2020.8.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
(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a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b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 가구 연 0.3%
(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 2020.5.8∼2020.8.9까지 접수된 청년 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
(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
a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고객부담비용
a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b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 지급방식
a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 영업점
a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a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b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c 주택도시 기금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상담문의
a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b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 업무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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