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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신청,사용방법

by mostheri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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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어제저녁에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뉴스를 보고 오늘아침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

하여 내용을 볼려고 했더니 수많은 사람 드리 접속을 했는지 저녁에서야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보니 에너지 즉 도시가스 요금 폭탄 이란 내용이 뉴스에 자주 등장

하곤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다 보니 지나온 대통령들의 취임 후 재수라고 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생각 이 모두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임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비록 오랫동안 독재를 하였지만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제일 좋지 않은 대통령은 노망

이 들정도로 나아니면 안된다고 권력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

물론 측근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을 한 것이고 대통령 중 제일 제수 좋은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뜻하지 

않게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쿠데타를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하게 권력을

잡고 또 대통령 이 되었을때 3저 시대로 경제 호황을 맞아 많은 경제 성장을 하고 

비자금도 죽을때 까지 간직한 노련한 대통령 

그리고 제일 재수 가 없었던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해페리호, 아시아나항공추락, 성수대교사고, 상품백화점 붕괴 육, 해 공 모든 곳

에서 대형 사고를 겪었던 대통령으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책이 지어야 할 사건은

하나도 없었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시 가장 큰 사고를 맞이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소외된 국민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문제 때문에 입장이 

곤란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강취 위 그리고 전임 정부의 요금인상을 미뤄둔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지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더 곤란을 겪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 참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잘해야 하는데...

인덕이 없으신가...

정치 이야기 하면 어느 것 없어도 밤새야 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4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에서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중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존재하여야 함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 바우처 사용안내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신청 및
                  사용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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