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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 마련 보금자리론

by mostheri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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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 마련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입니다.

 

대출대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대출금리

연 2.15~2.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공시일 : 2020년 12월 1일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1. u-보금자리론- 인터넷 신청, 서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신청

   취급은행 : 28개 금융기관

2. 아낌e보금자리론-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취급은행 : 3개 금융기관대출가능금액 계산하기

3. t-보금자리론-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직접   대출신청 및 대출금 수령

     취급은행 : 8개 금융기관대출가능금액 계산하기

★ u-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금리   

 1)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3)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1)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하여 한도 산정
2)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1)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도움말,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2)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4)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전자약정으로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 저렴

신청대상

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금리

1)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우대금리

  - 가족사랑우대금리 0.1%p -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3)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1)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2)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1)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2)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4)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보금자리론

신청대상

1)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2)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 조건)
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4)본인 및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출금리 

 1)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2)우대금리
   -취약계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금리우대 가능   
     (취약계층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3)단,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대상주택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상 주택
※ 단, 6억원 초과 주택 제외

대출한도

1)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 단,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보증금 차감하여 한도 산정
2)최소 1백만원 ~ 최대 3억원까지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

1)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체감식(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에
   한하여 선택 가능)
2)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3)조기(중도)상환수수료
  - 2015.3.2 이후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4~2015.2.27 실행건 : 최대 3년, 최대요율 1.5%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
  - 2012.9.23일 이전 대출실행건 : 실행일로부터 1년까지 2%, 1∼3년까지 1.5%, 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

소득증빙방법

소득종류

1)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2)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3)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4)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공제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절차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u-보금자리론]
1홈페이지방문· 대출 신청
  -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   로그인
   - 상담에 필요한 필수 항목   입력 후 [전화상담 신청]   클릭 다음
2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으로부터 전화수신 (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 다음
3서류발송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에 발송 다음
4심사 및 승인 주택금융공사가 심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SMS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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