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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대출이 필요하세요? 서민을위한주택금융

by mostheri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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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1.85~2.40%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인 자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LTV 도움말 , DTI 도움말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6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DTI(소득대비부채비율)가 60% 이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도움말 ,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도움말 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도움말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유한책임대출 안내

유한책임대출 소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취급 기준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른 취급 기준을 적용
- 50점 이상 : LTV 70%까지 유한책임대출
- 40점 이상 ~ 50점 미만 : LTV 60%까지 유한책임대출(DTI는 80% 이내) 또는
   일반 디딤돌대출 중 선택
- 40점 미만 : 일반 디딤돌 대출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대출 안내와 동일 함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모기지신용보증(MCG) 안내

모기지신용보증(MCG) 개요('15.12.28부터 신청가능) 모기지신용보증
  (Mortgage Credit Guarantee, 이하 MCG)
-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디딤돌대출 대상주택(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만으로는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경우
     MCG를 활용하면 MCG 보증금액만큼 추가된 대출한도까지 기금대출로 신청 가능
신청안내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나머지 대출조건(대출대상자,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 보증비용 : 아파트는 연 0.1%, 그 외 주택은 연 0.2% 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 대상가구일 경우 보증료율
      인하(최저보증료율 0.1%)
취급기관 : 5개 주택 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
유의사항 : MCG를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대출로 취급 불가
※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수탁기관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준비 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신한은행,하아은행,경남은행,주산은행,굉주은행,대구은행,스협은행,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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