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1.85~2.40%
대출한도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인 자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 한도
최고 2억원 이내( LTV 도움말 , DTI 도움말 적용,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2.6억원 이내,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DTI(소득대비부채비율)가 60% 이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도움말 ,
체증식상환)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도움말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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