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 이상도 구직급여 검토한다지만…"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인의 고용 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 부담액부터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동자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취업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의 68.5%가 장래에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난관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축에 속해 고용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취업 의사가 현저히 낮은 편인데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이 절실한 40~50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 문제도 우려됩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제도 개편 상황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간 정합성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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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과 달리 자동차등록원부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정보 자동연계)
* 다만,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기판 변경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인수 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지급된 인센티브 회수 및 향후 재참여 불가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 허위자료 제출시 가입취소(향후 재참여 불가) 및 지급된 인센티브 지급 회수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탄소중립실천지원부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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