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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퇴사 부르는 대출 디딤돌 대출

by mostheri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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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1~2%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다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서민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4억,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생애최초 기준)이하 가구가 이용할수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파격적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연 2.75~3.00%, 2000만원 이하는 연 2.15~2.4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등 우대금리가 있어서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으면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대, 특례보금자리론이 4%입니다.

디딤돌대출 2%대로 이용해도 어떠한 대출 상품보다 절반 이상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디딤돌 대출이 “금리깡패”로 통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 안내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 구조 

 

●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6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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