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1~2%대 금리를 제공하는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다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서민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4억,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생애최초 기준)이하 가구가 이용할수 있습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파격적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연 2.75~3.00%, 2000만원 이하는 연 2.15~2.40%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등 우대금리가 있어서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으면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6%대, 특례보금자리론이 4%입니다.
디딤돌대출 2%대로 이용해도 어떠한 대출 상품보다 절반 이상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2030 세대들 사이에서 디딤돌 대출이 “금리깡패”로 통하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연령
●국적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요건 추가설명
●소득 요건
●자산요건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디딤돌 대출 구조
● LTV
● DTI
● 대출한도
● 대출만기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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