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 신청1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신청하세요 중앙부처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포함) 휴가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휴가 급여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이란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경우에는휴가 시작 후 60일 (쌍둥이 이상 을 임신한 경우 에는 75일)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 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