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의,식,주 이겠지요?
그중에서 주거 집이 가장 중요한거 같습니다만 요즘 집을 산다는거 결코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 를 많이 지어서 30년,50년,평생 임대아파트 이런시대가 올까요?
주요도시외에 지방도시는 빈집이 엄청 많다고 하던데 모두가 주요도시에 집중해서...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인 자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원 이하(단,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도움말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대출 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 한도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 기한 연장 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없음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연 기준)
-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5%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8%(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28%(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
-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중도금 대출
- HUG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임차중도금(잔금포함)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임대차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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