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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대한민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 임차가구 지원제도

by mostheri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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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지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임차가구 지원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임차가구지원기준

※ 가구원수가 7인초과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임대차 계약 변경 등에 대한 급여 지급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 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 단, 추후 주택조사를 통하여 임차급여가 과소 혹은 과잉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차액은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합니다.

임차급여 특례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에 대해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②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신규 사용대차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지급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  위탁 보호(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 제외) 등을 위해  보장해주고 있는 별도가구 특례 대상자

     예외적으로 허용     

※ (사용대차)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임차급여 지급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임차급여를 지급하며,

    1년을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대상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 단,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 월차임 연체사실의 확인
    • -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조사기관은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에 따라 파악된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
    • -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 -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급여지급이 중지되며, 기 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습니다.
  • 월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 지급 및 수급자 명의로의 재변경
    • - 수급자가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 - 아래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변경합니다.① 납부 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중 임차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② 주거급여의 중지 결정 당시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달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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