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주택 보유수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도움말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159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66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최대 29만 7천원)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1688-8114
'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 때 대출이 필요하세요? 서민을위한주택금융 (0) | 2022.02.28 |
---|---|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0) | 2022.02.25 |
대한민국 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 임차가구 지원제도 (0) | 2022.02.21 |
버팀목 전세대출 ,전 월세 보증금대출 (0) | 2022.02.20 |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알고 계시나요? (0) | 2022.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