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있으면 좋은 복지,의료,주택제도

주택을담보로 연금식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주택연금제도

by mostheri 2022. 2. 24.
반응형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가입가능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근저당권 도움말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1) 1주택을 소유하신 분  
2)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1)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함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도움말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대상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목적” 사용여부 기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의 설치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단, 신청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가능)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지급방식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대출한도및 인출한도

 ※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159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66만원을 더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월지급금 지급유형

※ 종신방식의 경우 정액형 또는 전후후박형 중 선택 가능.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률)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정률)감소형 :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종신방식의 경우 이용기간 중 지급유형 간 변경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입절차

 

 

- 근저당권 설정비(최대 29만 7천원)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1688-81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