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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요양급여

by mostheri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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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의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 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의 지급,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법 제41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입원환자 식대는 2006년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는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동 기준에 규정된

비급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으로 정하였다.

 

요양급여의 담당 및 절차

요양급여의 담당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담당합니다.

 

요양급여의 절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를

받아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단계 요양급여

*2단계 진료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곳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2021.1.1. ~ 2023.12.31.)

진료권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서울권(14)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학교법인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2)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동부권(5)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경남서부권(2)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전국

총 45기관

요양급여의 신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요양급여 신청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생아 요양급여시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때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공단에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단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거나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체없이 해당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본다.

 

요양기관의 의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직 제6조, 제7조)

*요양급여의 의뢰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 급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회송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송소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의뢰 또는 회송 받은

 요양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은 위"⑴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계산서 이외에 가입자가 요양급여비 세부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의 부담

요양급여를 받은 자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본인일부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1항)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CT, MRI, 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 : 외래본인부담률

식대총액의 50%

 

외래진료

요양기관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차이(아래 표 참고)

 

약국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경증질환(100개)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조제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상급종합병원 : 50%, 종합병원 : 40%

산정특례 미등록 암환자: 20%, 미등록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30~60%

 

외래본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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